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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보상 대상 늘리고 입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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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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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늘리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대폭 줄이겠단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만 이상반응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우선 인정할 계획입니다.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는 경우에 인과성 인정 범위를 넓힐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질환이 의심돼 진료·검사를 받은 경우엔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뒤 30일 이내에 돌연사했는데 부검을 해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백신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연구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수위는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위원장은 "특위에서 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인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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