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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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20년 4월 수사 착수 이후 지휘부에 12번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올린 끝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데 성공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한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뒤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여권 정치인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강요미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관계상 (채널A 기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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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언련 고발 꼬박 2년 만에 강요미수 혐의 벗어
한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어 일주일 만인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시작됐다. 형사1부 수사팀은 같은 해 8월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부원장의 공모 관계는 포함하지 못했다. 한 부원장이 애초에 채널A 취재를 지시하거나 옥중으로 소위 ‘협박 편지’를 쓰도록 사주하는 등 공모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이후 한 부원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까지 포함해 총 12번에 걸쳐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올린 끝에 민언련 고발로부터 만 2년째인 이날 오후 이정수 지검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
그동안 전임 이성윤 지검장을 포함한 지휘부는 2020년 6월 압수한 한동훈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해 포렌식을 해본 뒤 무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 종결을 미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날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시도 이후 22개월이 도과한 상황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 본인이 잠금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여서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이날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재하기까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일 수사팀으로부터 12번째 무혐의 보고를 받은 뒤 사흘 만인 이날 오전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위한 근거를 일부 보완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 내에선 이날 차장·부장회의 소집을 두고도 “여권의 비판을 고려해 부하들에게 책임 분산을 시도한 것”이란 뒷말이 나왔다.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한동훈 부원장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법조계에선 “애초에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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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권력의 스토킹에도 국민 감시 덕에 뒤늦게 정의 실현”
한동훈 부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상식 있는 국민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 채널A 기자 2명은 한동훈 부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하여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2020년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한동훈 부원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부산고검 차장검사이던 한 부원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7월엔 추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한동훈 부원장을 각별히 신임하는 관계이고,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지목되는 친 정부 인사다.
이번에 한동훈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포렌식하려다 실패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공수처도 노려왔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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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가 100억 요구” 허위 제보…제보자X 불구속 기소
검찰은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MBC 기자들이 채널A 기자들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도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했다. 반면 MBC 측 ‘제보자 X’ 지모씨가 채널A 취재진에 “검찰 간부 A씨 등이 이철 전 대표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했고 일부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선 A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년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 한동훈>
1.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하여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음.
1.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임.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함.
1. 이런 말도 안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검찰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씨의 계좌추적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집권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언론들의 한몸같은 권언범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라 생각함.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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