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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쌍용차 인수전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포기 아니다?…소송전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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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가처분신청에 이어 대법원 특별항고까지

車업계, 투자금 회수, 금융당국 조사 대응 비판 목소리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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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법적대응에 나서자 자동차업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전날 법무법인을 통해 특별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한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가결시기의 기산점이 되는 제1기일이 4월1일이고, 그로부터 최대 3개월이 되는 7월1일까지 새로운 인수·합병(M&A)이 성사돼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상 가결시기의 기산점이 되는 제1기일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최초로 정한 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돼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쌍용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인수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법원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지된다면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금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업인 금호에이치티에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다. 최근 금호에이치티로부터 참여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다만 금호에이치티는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서 인용을 받을 경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도 없이 소송전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회생, 청산의 갈림길에 선 쌍용차가 회생계획안 인가 종료 시점인 10월15일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쌍용차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2022년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한다'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동기가 주가조작 및 먹튀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현 에디슨EV)를 인수했다.

이후 주가가 치솟으면서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 대부분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있는지 심리에 착수했다. 에디슨모터스로서는 쌍용차 인수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에디슨모터스가 계약을 이행 못한 것이다. 그동안 이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코너에 몰리니 소송전으로 가는 것 같다"며 "쌍용차 입장에서는 허송세월했다고 볼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원하는 대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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