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책임이 큰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 공사 현장 1층 바닥에 설치된 열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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