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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대구지법 "지자체 명예 훼손 언론사, 반론보도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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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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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4일 경북 영천시가 격주간지 A사와 인터넷신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해 4월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평가를 조작했다'는 등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지난해 4월5일과 7일, 8일 '제3자의 말과 소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평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A사 등은 "다른 매체에서 충분히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표현의 전체 취지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독자에게 주는 인상 등으로 미뤄보면 원고 측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해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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