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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법원 "계약 조건 일부 위반했다고 입찰 전면 제한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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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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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당시 제시된 계약조건 일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 입찰 계약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2월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 공고에 참여해 정부와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입찰 공고와 계약에는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약관이 포함됐습니다.

A사는 이듬해 5월 입찰에도 전년도 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해 다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A사가 2019년 계약 체결 후 물품 제작·납품 하청을 줬다는 신고가 조달청에 접수됐고, A사는 결국 계약조건 위반과 입찰 시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A사는 "하청업체가 원고의 지시·관리 하에 제작 업무를 보조한 것을 두고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도 "원고가 조립공정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 직접 생산이라는 선행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후행 입찰에서 실적증명을 위해 이 사건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만으로 A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년 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면 원고로서는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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