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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기사에 '악플' 달아서 댓글 정지…재판부는 포털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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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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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가 댓글 작성 정지 처분을 받자 포털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네티즌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댓글 작성이 정지된 A 씨가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다음 포털 뉴스에 게시된 한 기사에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았다가 30일간 댓글 작성 등을 제한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의 이 사건 조치가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A 씨 댓글의 표현 수위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뉴스포털 이용 서비스 약관·운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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