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계열사간 합병은 허가 아닌 신고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규제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OTT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