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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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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방송채널 소유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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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계열사간 합병은 허가 아닌 신고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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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규제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OTT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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