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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자 '채널 소유 제한' 폐지… 방송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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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송 계열사 합병도 '허가→신고제'…과기정통부 "하반기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계열사 간 합병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제한(전체 PP 수의 5분의 1)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와 혁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운 조치다.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경감하고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서는 현행 등록제가 유지된다. 또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을 허가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재난고지 자막의 송출근거도 마련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그동안 미디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오는 5월10일까지)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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