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해당 규정을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의혹이 드러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업체들에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 명령과 더불어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하루 평균 매출액'으로 특정하는 한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조사에 필요한 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규정과 관련해 게임·웹툰·OTT 업체들은 최근 구글의 앱장터 가이드라인을 두고 급격한 가격 인상을 시도하며 구글을 상대로 '갑질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입법 규제 강화에 따라 구글은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자사 인앱결제(구글플레이)와 더불어 앱개발사의 외부결제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구글플레이 결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경우 결제수수료 15%(OTT 기준)를 부담하게 된다며 최근 OTT 업체들이 해당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15% 안팎으로 일제히 올려 눈총을 받고 있다. 구글 갑질이라는 명분으로 수수료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박 논리로 모든 책임이 오로지 구글 결제 정책에 있다며 자신들의 가격 정책을 정당화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국내 업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장터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구글의 갑질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법조계에서는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건 한마디로 개별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앱생태계 책임자에게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내지 않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라는 인기 홈쇼핑을 통해 전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팔고 난 뒤 이 홈쇼핑 플랫폼에는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무임승차 논리"라고 지적했다.
지극히 감정적인 '갑질' 프레임을 앞세워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상업 활동을 하며 내야 할 수수료 부담을 거부하고 수수료 부담을 오롯이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최근 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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