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동두천의 두레교회 김진홍(81)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둔 2020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으로 특정된다고 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같은 해 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김 목사가 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일반인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3년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민주당 혹은 소속 후보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김 목사의 발언처럼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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