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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김정숙 여사 브로치, 靑 오기 전 소장… 2억 명품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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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논란엔 “디자이너에게 모욕…까르띠에 소송하면 될 일”

SNS에 “브로치 착용, 인도 배려…여사 옷장엔 여사 옷만”

세계일보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표범 브로치가 2억원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진품 논란으로 이어진 것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구매해서 갖고 계신 것”이라며 “(2억원짜리 명품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미 (브로치의) 디자인이 다 공개됐고, (김 여사가) 착용했던 사진과 명품 이미지도 다 비교됐다. 같아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다른 제품인데 왜 자꾸 같은 거라고 의심받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의 브로치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누가 2억에 산다면 팔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에둘러 까르띠에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5년 동안 (김 여사의 의류나 장신구들을 사비로 구매) 진행했다”고도 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김 여사의 브로치 논란 관련해 “같은 거로 보는 게 더 이상하다”며 “어떤 디자이너가 상품화했던 것이다. 디자이너가 언론에 항의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분통해 했다. 육안으로도 다르고 실제 디자인한 분도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모조품 논란’에 대해서는 “디자이너에게 모욕적 발언이다. 까르띠에가 소송을 하든지 할 일”이라며 “디자인 계통 분도 모조품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냐고 하더라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그건 별개 문제”라고 했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사비로 의상비 등을 구입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한 네티즌이 압박하자 “(질문자의) 옷장을 궁금하다고 열어봐도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특활비(특수활동비)는 정부를 운영하다보니 공개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어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려면 법적 규정을 만들라. 과정 거쳐 결정하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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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 4일 오후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봄씨어터를 찾아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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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18년 7월10일 인도 유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브로치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보석에 따라 가격이 1억8950만원에서 2억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의 브로치는 까르띠에 제품과 모양만 유사할 뿐 저가 제품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트위터 계정 ‘김정숙여사님옷장’에서는 해당 브로치가 ‘아리랑(alilang)닷컴’에서 판매하는 14.95달러, 약 1만8000원대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탁 비서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브로치에 대해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 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여사가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기획된 행사에서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는 것까지도 고민했지만 과한 듯해서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탁 비서관은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이고, 이를 보고드렸다”며 “그러자 여사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의 옷장 안에는 여사의 옷만 있다”고 적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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