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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즉각분리' 시행 첫 해 1043건 … 94%가 실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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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도 4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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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아동 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도록 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에만 1043건의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시행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면밀한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각분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한다.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3월30일 제도 시행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9개월간 총 2831건의 분리 조치가 있었다. 이 중 즉각분리가 1043건, 응급조치가 1788건이었다. 응급조치는 전년 동기보다 46.8% 늘었고, 응급조치와 즉각분리를 합친 현장 분리 조치 전체로는 132.4% 증가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으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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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최종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가 70~80%를 차지했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현재 732건(74.5%)은 아동이 친인척,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복지부는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한 경우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그동안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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