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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삭제해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은 피해영상물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삭제·차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하면 사건과 삭제·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거나 구축해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연계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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