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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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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논의한 국정원 업무보고…‘사이버안보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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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국가정보원측과 국정원 기능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일보

노은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업무보고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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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정원으로부터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용호 간사 등 분과 인수위원들과 전문ㆍ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정원은 지난 25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북 동향에 관해 업무보고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인수위 업무보고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따른 대비책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방첩 등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경찰로 완전히 넘어갈 예정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의 협력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통과 당시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법이 이미 개정된만큼 이날 인수위는 안보 공백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이버안보법’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에는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장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가 국정원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통합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놓고 경찰과 국방부 등에선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과거 국정원의 사찰 문제 등을 들며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심의기구 등 중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걸 지적하며 국정원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국방분야 전문ㆍ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공약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인수위는 “첨단 무기체계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예측 기반의 첨단ㆍ혁신기술 발굴 계획과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신개념 무기체계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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