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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美 트럼프, 임기말 ‘인사 알박기’로 바이든과 갈등… 佛, 새대통령 인사 위해 대선 끝나면 총리는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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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신구 권력 충돌 없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공화당이 미 전역에서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 권력 교체기에 큰 갈등이 일었다. 1896년 대선 때 자리 잡은 패자의 승복 전통이 깨진 것은 124년 만의 일이었지만 미국에서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인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조선일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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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수위원회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적 기관인 반면,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팀은 민간 조직이란 차이가 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인수팀의 관계는 양측의 합의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 관계다. 다만 196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수팀 운영에 사비 30만달러를 쓴 뒤, 정부 예산과 시설·인력으로 인수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대선 전에 미리 현직 대통령과 유력 후보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며, 통상 대선 6개월 전부터 각 후보들은 인수팀을 만들어 당선에 대비한다.

조지 H. W. 부시(공화당) 대통령은 후임인 빌 클린턴(민주당)에게 중요한 사항을 편지를 통해 전달하는 등 비교적 좋은 관계였다. 그러나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공화당)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클린턴 측이 임기 막바지에 주요 결정을 서둘러 내리고, 부시 측이 이를 공개 비판하며 갈등이 표면화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후임자 측과 모두 파열음을 냈다. 2017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이 트럼프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도중 발생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특검팀에 수사자료로 넘겨줬다. 이를 안 트럼프 측은 대통령직 인수법을 대폭 개정해 기간을 두 달로 줄이고 비밀 절차도 강화했다. 2020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는 선거 결과에 불복했고,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인사권을 최대한 가동해 곳곳에 ‘인사 알박기’를 하며 바이든 측의 반발을 샀다.

프랑스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대선 결과 확정 후 1~2주 만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 과정이 간략하다. 관례에 따라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후 총리는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다. 엘리제궁에서 열리는 대통령 권력 이양식 때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자와 독대하며 핵무기 작동 코드 등 기밀 문건을 건넨다. 대선 레이스가 격렬했던 2012년 이양식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신임 대통령이 전임자를 끝까지 배웅하는 관례를 깨고 퇴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차에 타기도 전에 발길을 돌려 논란이 됐다.

의원내각제인 독일과 영국은 총리가 선출 직후 취임해야 하므로 인수 기간이 없다. 다만 현직 총리의 재량에 따라 유력 야당 지도자들에게 인수 준비를 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퇴임 전 마지막 G20 정상회의에 당시 경쟁 정당 소속이던 총리 후보자 올라프 숄츠 현 총리를 참석시켜 다른 나라 정상들을 소개해 주며 “독일 정치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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