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구글은 지난해 11월 한국 시장을 상대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더불어 한국의 다른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안드로이드 앱장터 독점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iOS 앱장터)을 상대로 제3자 결제 문호를 열도록 의무화한 한국 정부의 새 규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가 입법화하자 내놓은 개선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구글이 앱장터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해당 개발사를 상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외부 결제 허용에 따른 소비자 후생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구글이 내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유통하는 게임·웹툰·OTT 등 판매 업체들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토록 하자, 해당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구글이 앱장터 내 해당 업체들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수수료(구독서비스의 경우 15%)를 부과하는 탓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당장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국내 OTT 업체들이 구글에 부담해야 하는 15%의 수수료율만큼 내달부터 구독 요금을 15%씩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OTT 업체들의 이 같은 가격 인상 논리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고려할 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한국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앱장터가 아닌 웨이브, 티빙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경우 해당 OTT 업체는 구글에 15%의 앱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OTT 업체들이 마치 입을 맞추듯이 내달부터 15%라는 동일한 비율로 일제히 가격을 올린다면 구글 수수료를 핑계로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호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관련 소비자 불만 소송과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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