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크게 올라 요금제 개편 불가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서의 웨이브 이용권 가격(왼쪽)과 애플 앱스토어 앱에서의 웨이브 이용권 가격(오른쪽). 내달부터 구글도 인앱결제를 적용하면서 수수료 15% 만큼씩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웨이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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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월정액 요금이 최대 4000원가량 인상된다. 구글이 4월 1일부터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 삭제하겠다고 통보해서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동을 거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구글발 전방위적 콘텐츠 서비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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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구글 인앱결제 시 15%만큼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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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 업체는 내달 중 구글 인앱결제 가입자에 한해 월정액 요금을 수수료 추가 부담분 15% 만큼을 인상한다. 현재 구글은 게임을 대상으로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중이며, 이를 다른 디지털콘텐츠(OTT, 웹툰, 웹소설, 음원) 등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구독형 모델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단건결제나 캐시결제는 30%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시 웨이브 구독 요금제는 내달 기존 베이직 7900원에서 9300원, 스탠다드는 1만900원에서 1만2900원, 프리미엄은 1만3900원에서 1만6500원 수준으로 오른다. 티빙 역시 정확한 가격 인상 폭은 논의 단계이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티빙은 이달 말부터 모든 티빙캐시 신규 충전도 중단한다. 티빙캐시는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을 개별 VOD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티빙앱(웹)에서 캐시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달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1만5000캐시를 충전하기 위해 수수료 30%를 더해 총 2만1000원을 내야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를 충전하는 데에 요금이 더 들게되는 셈이어서 제도 유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앱스토어 모바일 앱에서 티빙 캐시 1만5000원을 충전하려면 2만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구글 인앱결제도 도입되면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같은 상황이 된다. /사진=티빙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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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는 미리 충전이 가능한 코인(캐시) 제도를 유지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충전 금액을 30% 인상한다. 1만원 코인을 충전하려면 1만4000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기존 결제수단인 PC와 모바일 웹결제나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통하면 가격에 변동이 없고, 이용자들이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며 "신규 안드로이드앱 가입자의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의 OTT 시즌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시즌은 최근 앱 공지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인해 시즌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은 상반기 중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즌 관계자는 "늦어도 6월중 요금 인상이나 이용권 등급 조정 등으로 요금제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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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모바일 웹 결제만이 답?…"결국 피해는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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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OTT 업계의 요금 릴레이 인상은 구글이 △인앱결제와 △인앱 내 3자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지난 16일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이미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애플 iOS 앱들에선 최대 30% 수수료가 월 정액 요금에 반영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시 전자지급결제(PG)사에 주는 4~5% 수수료만을 내는 것과 달리 인앱결제 시 최소 15%를 떼어가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OTT 사업자들도 피해자이고 무엇보다 이용자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웹툰과 웹소설, 음원 플랫폼 업체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구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OTT업계처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내달부터 OTT 신규 가입 시 저렴하게 결제하기 위해선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결제를 해야한다. 넷플릭스가 안드로이드와 iOS 앱에서 결제기능을 모두 없앤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OTT 역시 모바일 내 결제 기능을 아예 없애고 웹페이지상의 결제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자칫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있던 왓챠는 요금제를 따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왓챠 관계자는 "애플 iOS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글 인앱결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며 "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은 PC에서만 적용되며,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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