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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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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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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1% 늘면 증가분의 약 30%는 전세 보증금 형태로 임차 가구에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사(경제학) 과정을 수료한 김병남 씨는 오늘(24일)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 열리는 202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송 교수 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해 임대인의 보유세를 추정하고, 보유세 부담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동일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5∼2019년이고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유세의 높은 인상으로 전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학술대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에 진입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처럼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을 평가할 때) "인구 고령화 속도, 공기업 부채, 비(非)기축통화국이자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 맹신에서 탈피해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현금 지원성 재정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습관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 교수는 또 "정부의 부채(적자)는 민간의 자산(흑자)이라는 논리에는 그 자체로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화폐 주권이 취약한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채무 증대를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부채의 화폐화가 이뤄지면 이자율과 물가, 국가채무비율이 오르고 국가 신인도 하락, 환율 상승, 외화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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