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해 확정하겠다"며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이날 11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법령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선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왔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하향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불안조짐에 대해선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월2주 강남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수급상황뿐 아니라 유동성과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사전청약, 4월 공공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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