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월까지 개발자 인앱 결제 삭제 않으면 앱 삭제” 으름장
애플은 ‘입장 없음’…업계 “대놓고 법 무시하는 것 아닌지” 성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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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여전히 자사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원천 차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한 법이 그 취지를 왜곡한 빅테크의 ‘꼼수’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구글은 지난 18일 앱 개발자 대상 공지사항을 통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앱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보안 이슈 제외)를 할 수 없으며, 6월1일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삭제를 요구한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구글코리아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구글 플레이 빌링(구글의 인앱결제 솔루션)을 쓰지 않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 최대 30%의 결제 대행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글은 최근 여기에 더해 이 시스템을 경유한 제3자 결제 대행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최대 26%다. 구글은 이를 근거로 “개정된 법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기존 인앱결제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지난 18일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한 결제 정책 변경. 플레이스토어 콘솔 고객센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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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바일 콘텐츠 제공 기업과 창작자들은 구글의 이번 발표가 사실상 법 개정 이전으로 상황을 ‘리셋’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전히 구글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앱 내에서 수수료가 낮은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이하 결제대행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구글의 행태대로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직후부터 구글이 다른 꼼수를 쓸 거란 예상은 했지만, 앱 마켓에서 아예 앱을 삭제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기업 입장에선 방통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정을 전했다.
구글과 달리 현재까지 법 시행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애플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확히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특히, 애플은 국내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진통 끝에 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된 이행계획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내왔었는데, (구글과 애플이) 대선 결과를 보고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법 위반 소지를 따지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과 애플에 아웃링크(결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재차 명백히 밝히고, 앱마켓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마련해 앱마켓 사업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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