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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괴소문…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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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의 한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전환한다며 이 아파트를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괴소문이 돌아, SH공사가 투자 유의를 공지했다.

조선비즈

/SH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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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매각 관련 허위 정보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나, 공사에서는 현재 분양전환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정보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분양전환 관련 허위 정보가 퍼진 단지는 래미안퍼스티지다. 래미안퍼스티지는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2009년 준공됐다. SH공사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266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도 ‘분양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명시된다.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뒤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SH공사가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주택을 특별분양한다는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SH공사가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주택을 저렴한 분양가로 특별분양하니, 투자 문의를 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는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사기 유형이다. 앞선 2014년에도 “SH공사가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주택을 특별분양하는데, 우리가 SH공사 법무법인과 연계해 100가구를 매입·관리하기로 했다”며 임차인들을 현혹하는 사건이 있었다.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특별분양하니 매입의향서를 내라는 허위 정보였다. 당시에도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일체의 특별분양 계획이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소문이 아래와 같이 유포되고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2년에도 “SH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 반포동 일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를 통으로 매각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가 분양을 미끼로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파트값이 오르자 마음이 급해진 수요자들을 노리는 유혹인 셈이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은 법적으로 분양전환이 불가능하고, SH공사 역시 특별 분양 계획이 없어 임차인과 투자자들은 이런 허위 정보를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H공사는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건설한 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주택”이라면서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공사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시민의 재산으로, 분양전환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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