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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뉴스딱] 주차장 바닥 12개월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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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12개월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