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철 기둥을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기둥이 공중에서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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