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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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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경우도 적용

한겨레

17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병원에 도착한 환자를 감염병 전문 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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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사업주는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2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되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 예산 95억원을 편성해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년 간 16만6000명의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이들의 돌봄비용 가운데 62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무급 휴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3월21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이라며 “(지원금으로) 근로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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