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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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귀가하는 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건 관계인은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 장애인·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 성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정서·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 다문화가정·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검찰에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출석할 때는 인권보호관실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만나 검사실,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동행한다. 조사 후 귀가할 때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한다.
중앙지검은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안내해 참고하도록 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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