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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공수처, '수사우선권 폐지' 윤 당선인 공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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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보다 사건 처리에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수사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할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14일) :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들을 이관받아서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공수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사건 뭉개기를 우려했는데, 공수처는 그 반대로 해당 조항이 검경의 사건 축소와 은폐를 방지하고 중복 수사 때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기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견제 대책이라는 건데, 윤 당선인 우려처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뭉개거나 지연할 경우, 마땅한 견제 수단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공수처법 24조 개정은 새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희박해 장기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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