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 사용 음악저작권료 곡별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음저협은 방송 음악저작권료 정산과 분배 투명화를 위한 곡별 정산제도 도입 추진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징수규정에 따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방송사가 사용한 전체 음악 중 음저협 관리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용료 정산과 추후 분배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계수다.
하지만 관리비율 관련 수년째 한음저협과 여러 방송사가 분쟁을 겪고 있다. 음저협은 “관리비율 실측에 있어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가장 중요한 실제 음악 사용내역을 국내 방송사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는 방송 사용료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별 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음악 한 곡당 단가를 정해 곡별로 사용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론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작권료를 분배할 수 있다는 게 음저협 입장이다. 앞서 2014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전송 분야에 곡별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양동윤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협회가 추진하려는 방송사용 음악 곡별 정산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징수규정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두고 있는 취지에도 반하지 않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은아 음저협 영상2팀장은 “방송사용 음악 곡별 정산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계약 체결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송사에도 저작권료를 원활히 징수·분배할 수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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