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양승태, 자가진단키트 양성…재판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6일 양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불출석하자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인근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함께 재판을 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측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로 잡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상태와 자가격리 해제 등 추이를 지켜보고 기일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