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뉴스딱] "자녀 결혼식" 잠시 풀어줬더니, 그새 또 훔치다 걸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치다 차 주인에게 발각되자 손전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