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치다 차 주인에게 발각되자 손전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도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앞서 훔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A 씨는 절도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자 이 틈을 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받아놓고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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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치다 차 주인에게 발각되자 손전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