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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만취자 데려가 성폭행하고…"날 유혹했다" 혐의 부인한 30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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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3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 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 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9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오던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밤 9시쯤 만취한 여성 B 씨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여성 B 씨를 고시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범행 뒤에는 나체 상태인 여성 B 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 C 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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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A 씨는 "여성 B 씨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볼 때 B 씨의 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과 A 씨와 지인 C 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간음하고 무단으로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터키로 추방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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