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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밤11시' 거리두기 완화後 첫 불금…경찰, 음주운전 4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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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144명·면허취소 272명…"1주 전보다 단속건수 16.9%↑"

"음주운전 상시단속 지속적으로 실시…동승자에겐 방조죄 적용"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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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연장된 거리두기 완화 후 맞은 첫 '불금'에 총 400여 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취소 대상자는 272명, 면허정지 대상은 1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밤 10시 영업제한이 이뤄지던 지난 주 금요일(4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 단속건수는 16.9% 증가했다. 면허 취소는 17.7%, 정지는 15.2%가 각각 늘어났다.

경찰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실제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수치 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동승자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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