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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의용군 참여' 우크라이나 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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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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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이후 정부는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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