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의 지위·강제성·부당성' 등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오는 15일부터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담은 정부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10일 서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안 제3~제5조에 마련했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다. 강제성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부당성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제7조에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부당성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삭제 사유, 동종·유사 모바일 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와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에 게재된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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