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법원 "대학내 사찰 승려, 사용자와 종속관계서 일하면 근로자" 연합뉴스 원문 양정우 입력 2022.03.10 07: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