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투 행위 중단, 중립국 지위 채택을 위한 헌법 개정, 러시아의 크림병합 인정,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러시아가 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철회할 조건을 밝혔다. 나토 가입 포기를 담은 헌법 개정,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돈바스 등 독립 인정 등을 담고 있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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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한 서방 군사블록 가입 포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고, 앞서 지난달 독립을 선포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인 DPR과LPR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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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요구가 관철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영토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군사작전에 맞서는 전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러한 요구들이 이행되면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즉각 중단될 것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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