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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코인마켓 거래소, 100만원 넘게 맡기고 안 찾아가는 고객 자금출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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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액 예치금 반환신청 안 한 고객에 'EDD' 조치 계획

"장기간 코인마켓에 고액 원화 맡길 이유 없어"…위법 행위 연루 가능성

뉴스1

비트코인 모형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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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민선희 기자 = 코인마켓 거래소가 원화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 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맡긴 고객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해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고액의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은 위법 행위 등에 연루돼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1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 중 지난달 25일까지 거래소에 예치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화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고객들이 장기간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거래소에 연락은 됐지만,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은 고객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CDD)를 시행하고 있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고객에 대해선 자금의 원천과 거래목적까지 확인하는 EDD를 시행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에 응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금융회사는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들에게 1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해 예치금 반환을 안내하고 지난달 25일까지 반환 신청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에서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마켓'으로 모두 전환했다. 코인마켓에선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코인마켓에 남아있는 원화예치금은 모두 고객 반환 대상이다.

코인마켓은 지난해부터 안내문 공지와 개별연락 등으로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찾아가도록 홍보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인마켓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해 10월20일 406억원에서 12월말 49억9000만원, 지난달 20일엔 33억원까지 줄었다. 지난해 대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예치금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자발적인 고객들의 예치금 인출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인마켓 전환 이후 상당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액의 원화 예치자금을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은 위법행위 등에 연관돼있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코인마켓 거래소는 이달 중 예치금 반환을 신청한 고객, 반환을 거절한 고객 등 지난달 25일까지 고액 예치 고객에 연락한 결과를 취합해 금융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반환을 신청한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일괄 반환하고, 또 연락이 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방침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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