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