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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외교부 "제재동참 늦지 않았다…첫 참여에 숙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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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침공 전부터 제재협의…FDPR 면제 위한 고시 마련에 1∼2달 소요될듯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촬영 조정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수위를 높였다는 비판과 관련, 사실상 처음 러시아 제재 참여로 부처간 이견 조율 과정 등이 필요했고, 늑장 대응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일부 늦게 동참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선례 없는 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검토와 숙고, 부처 간의 이견 조화 등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다르고, 사실상 대러 제재는 첫 사례라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검토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며 "협의 과정에서 독자 제재 도입 우려와 제도 차이점 등을 미국과 계속 협의했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여타 우방국과는 달리 대러 제재를 빠르게 내놓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연합뉴스

한미 협의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부터 각 급에서 수시로 제재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미국의 최종 발표에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러시아 일반 국민과 우방국에 대한 2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의 역외통제(FDPR·해외직접제품규칙) 품목에서 최종 소비재가 빠졌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대러 제재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강화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FDPR 예외 적용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미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확약하고 면제 대상국 명단에 올라야 한다.

전략물자의 경우 기존의 수출 승인·불승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서 수출을 통제할 수 있지만 비전략물자는 대러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고시를 따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만 약 1∼2달이 걸릴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예상했다.

미국의 FDPR 적용을 받거나 우리가 자체 고시를 제정해 수출을 막거나 대러 수출이 제한되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감독·허가·처벌의 주체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를 독자제재로 해석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독자제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며 "모든 주요국이 추가로 고시를 만드는 상황이라 이걸 과연 독자제재라고 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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