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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고물가 시대, 유가족 생활자금 마련용 종신보험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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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생활자금·자녀 교육비 마련에 도움

자산 가격 상승 따라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

다양한 특약 등을 활용한 종합 보장설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신보험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입자 사망 이후 유가족의 생활자금뿐만 아니라 상속세 재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부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계 소득은 급감해 기존의 생활수준 유지가 어렵다”며 “특히 외벌이 남성 가장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직활동을 하게 돼 저임금·단순노동업무 취업으로 더욱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약 2995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1년간 평균 소비지출 금액(28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망보험금만으로는 유족들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생보협회는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종신보험 안내 영상 썸네일. (사진=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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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도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기본 조건이 같은 경우 만 30세 가입자는 만 40세 가입자보다 16.6%나 보험료가 저렴하다.

특히 최근에는 무해지 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40~50대에 보장 집중, 60세 이후에는 보험금 축소)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져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나오는 등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도 종신보험은 효과적이다. 최근처럼 자산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2021년 10월 기준)은 12억원, 강남 지역은 14억5000만원 수준이다.

아파트 평균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따른 상속세만 2910만원에 이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일 경우 해당 부동산을 급매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때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상품이며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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