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분쯤 군포시청 본관 앞에 불을 지르는 등 공용건물 방화 혐의를 받는다.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청 현관 앞에 1t 화물차를 몰고 와서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2.03.03 1141world@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과거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1t 화물차에 휘발유를 싣고와서 불을 질러 화물차량과 시청 현관 외벽 등을 훼손했다.
당시 시청 근무자 등 10여 명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10여 분만에 불을 껐다.
A씨는 불을 저지른 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며 토지보상 수용문제로 불만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화재로 소방대원 25명, 경찰 3명 등 인원 28명과 소방장비 10대가 출동했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