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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당시 44세)가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온몸을 12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는가 하면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쇼크로 의식을 잃은 B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잠을 잔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계속 복종하며 일을 하게 할 의도였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했을 뿐 살해할 동기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1개월 전에도 새벽까지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B씨가 병원 주차장에서 구급차 사고까지 내자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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