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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대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처벌불원 적용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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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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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에 관한 17차 공청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양형위는 앞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경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공청회에서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등은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적인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각 범죄의 보호법익과 행위방법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둔 데 대해 처벌불원의 적용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과장은 특히 2차 가해방지를 위해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빼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최재아 양형위 전문위원은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의 경우를 ‘처벌불원’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또 가중인자로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최 전문위원은 비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도 사안에 따라선 더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고,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일률적인 가중요소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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