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씨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전날 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08%였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서씨의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었다. 차는 인도에 반쯤 걸쳐진 상태로 정면·측면 에어백은 모두 터져있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비틀비틀 걷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서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를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고 말했다. 서씨는 음주 측정 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된 후 같은해 한 방송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