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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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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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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갈등 중이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55살 장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경찰관들에 이끌려 법원 입구에 도착한 장 씨는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느냐", "전날에는 왜 사건 현장에 갔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씨는 그제(22일)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9살 A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장 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근처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숨지기 전 112에 신고했고,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주택 2층에 사무실을 둔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으로 알려졌는데, 장 씨와 수년 전부터 채무 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 씨는 사건 전날인 21일에도 A 씨가 있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고, 이에 A 씨는 장 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장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A 씨와의 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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