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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오미크론 고비 넘은 이스라엘, 코로나19 비상사태 2년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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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스크를 쓰는 건 자유가 아니다"
2022년 2월14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통제 철폐 촉구 차량 시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오미크론 변이 중심의 감염 폭풍 고비를 넘긴 이스라엘이 코로나19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2년 만에 해제한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다음 달 1일부로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스라엘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특별 보건 상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은 현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 후 이동 및 영업 제한, 국경 봉쇄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응조치를 크네세트(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단행해왔다. 공중보건 관련 긴급 조치를 정부가 우선 시행하고, 크네세트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가 사후에 승인, 제한, 폐지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크네세트가 지난달 제정한 '코로나바이러스 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방역 조치는 크네세트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소 닷새 전에 방역조치 시행안을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크네세트는 정부의 시행안을 수정 또는 불승인할 수 있다.

정부가 비상사태 재선포를 원할 경우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 또는 크네세트 총회가 7일 이내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 재선포 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길라드 카리브 헌법 법률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감염률 하락과 정부의 제한조치 완화 등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도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되고 입원환자도 줄고 있다면서 지난 22일 비상사태 해제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 확산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8만5천 명 선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져 22일에는 1만2천101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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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연초 이후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추이
[아워월드인데이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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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연초 이후 주간 코로나19 관련 집중치료실(ICU) 입원환자 추이.
[아워월드인데이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때 1천200명 선까지 늘어났던 중증 환자 수도 계속 줄어들어 22일 693명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달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 외국인의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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