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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못 참겠다, 24시간 영업할 것"…자영업자들 방역 불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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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하니 24시간 영업을 하며 항의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자영업중기연합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종각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에 반발해 이번 시위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영업 제한을 동일하게 받지만 업장 규모가 큰 만큼 피해액은 더 많은데 손실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중소기업법상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된다. 이번 보상 기준은 2021년 3분기 보상안보다 완화됐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 한정됐던 기준이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됐으며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한국자영업중기연합 소속 자영업자들은 중기업에 해당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숙박·음식점업은 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일 때 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코로나19 이전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했던 2019년 이전 매출액이 포함된 채로 평균 매출이 산정된다. 그래서 현재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과거 매출액 기준만 넘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중기업에도 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매번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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