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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연인 차 트렁크에 3시간 숨어 있던 스토킹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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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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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이나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발각돼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러 온 A씨를 뒤따라와 차량 트렁크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가 주거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며칠 뒤엔 문 앞에 과일 상자를 두고 가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한 뒤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며칠 뒤인 지난 18일 다시 A씨를 쫓아와 차량에 탔고, 경찰서까지 함께 온 겁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사라졌고, A씨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온 A씨는 차량에서 담배 냄새 등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CCTV 확인과 차량 수색 등을 한 결과 트렁크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한 겁니다.

B씨는 A씨가 흘린 차 키를 주워서 몰래 탄 뒤 트렁크에 숨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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