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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차 트렁크에 숨어있던 스토킹범, 경찰 수색중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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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토킹을 신고하려고 경찰서를 찾은 여성의 차량 트렁크에 3시간이나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발각돼 구속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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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여성의 차 트렁크 안에서 3시간 넘게 숨어있다가 차를 수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B씨(40)에게 당한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이때 B씨는 또 쫓아와 차량에 따라 탔다. 그 길로 경찰서까지 함께 왔다. 스토킹 피해 진술을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 차량에 실랑이 끝에 올라탔고 경찰서까지 따라온 것이다.

A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뒤 B씨는 차에서 내려 잠시 사라졌다가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있던 B씨는 차 뒷좌석을 통해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다.

A씨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동안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 확보 문제로 A씨 차량에 간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다. 곧 트렁크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차에 몰래 탄 뒤 3시간가량 트렁크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상태였다. 지난 9일 B씨는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하기도 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귀가시켰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트렁크에 숨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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