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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중 알게된 개인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협찬사에 제공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제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EBS에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EBS는 보험 상담 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제작을 위해 특정 법인보험대리점과 키움에셋플래너와 2020년 2월 19일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과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방송 기간인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2101건의 전화상담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280건 상담이 접수됐다. 이렇게 모인 상담 3381건의 시청자 정보는 키움에셋플래너에 넘어갔다.
EBS는 키움에셋플래너가 운영한 상담전화를 방송사 운영 EBS 머니톡 콜센터인 것처럼 안내했고, 상담을 신청할 때 시청자 개인정보가 특정 보험 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 등에 대해 시청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1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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